우주 공간의 자유를 탐구하고 이용하다. 천체를 포함한 외공은 전 인류의 발전 범위이며, 각국은 동등하게 탐구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국제법을 준수하고 전 인류를 위해 복지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가 대외공으로부터 주권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우주 공간의 탐험과 이용은 평화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천체와 그 자원은 전 인류의 공동재산에 속하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제체계를 세워야 한다.
I. 우주 공간 법의 개념
외공법은 인류가 외공 활동을 탐구하고 이용하는 국제법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외층공간은 국제법의 새로운 지류이다. 1958 10 소련 10 월 4 일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유엔총회는 우주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일련의 선언과 결의안을 통과시켜 우주 활동에 관한 많은 국제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외층공간법을 형성했다.
둘째, 우주 법의 특성
외층공간법의 특징은 그 법적 연원이 주로 국제조약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6' 우주 국가 탐사 및 이용,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내외 공간 활동에 관한 원칙조약',' 외계공간 조약',' 외계공간 헌장' 이라고도 불린다. 1968' 우주로 발사된 우주비행사 구조 및 귀환 실체에 관한 협정',' 구조협정'; 우주단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 (197 1), 간단히' 책임협약' 이라고 합니다.
1974 "우주 공간으로 들어오는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등록 협약"; 1979' 달과 다른 천체에서의 활동에 관한 협정',' 달협정' 으로 약칭한다. 외층공간법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엔의 주재하에 통과된 일련의 결의안과 선언이라는 것이다. 유엔평화이용외층공간위원회는 유엔이 이 이 분야에서 행동하는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