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0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21 조 경영자는 반드시 그 진명과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는 경영자는 그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제 22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보이스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쇼핑 증명서나 인보이스 등 서비스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