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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양노동국의 임금 체불 신고 전화는 얼마입니까?
형양노동국의 고소전화는 0734-8867076 입니다.

임금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은 전화로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들은 법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2.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미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직접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만약 여전히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8 조.

각급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89 조

고용인이 제정한 노동규정제도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면 노동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