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약품 경영 품질 관리 규범' 제 167 조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집업 약사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처방을 준비할 수 있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며, 호환성 금기나 과다한 처방에 대해서는 조제를 거부해야 하지만, 처방전 의사가 정정하거나 재서명하여 확인한 후에 조제할 수 있다. 처방전이 다 배합된 후에야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다. (b) 처방전 심사, 준비 및 점검자는 처방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전이나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3) 유효기간에 가까운 약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유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4) 한약 조각의 판매는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며, 끓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약 조각 대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