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제 12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a) 최고 인민 검찰 원;
(2)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c) 군사 검찰 원 및 기타 전문 인민 검찰 원.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성급 인민검찰원
(b)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자치주 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분원을 포함한 시 인민검찰원;
(3)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검찰원을 포함한 기층인민검찰원.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조직법 제 16 조는 검찰업무의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과 성급 인민검찰원 관련 부서의 동의를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본 관할 구역 내 특정 지역에 인민검찰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7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 장소에 검찰실을 설치하고 인민검찰원이 파견한 직권 일부를 행사하거나 이들 장소에서 순회 검사를 할 수 있다. 성급 인민검찰원이 검찰실을 설립하는 것은 최고인민검찰원과 성급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검찰원과 기층인민검찰원이 검찰실을 설립하는 것은 성 인민검찰원과 성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인민검찰청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