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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장의 차용증을 한 장 쓰고, 유수장부는 없다.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유동계좌와 은행 송금 증빙증 없이 1 만 원짜리 차용증을 한 장 쓰면 사람들의 돈 사용 습관에 맞지 않아 법원이 편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차용증서란 개인이나 공공현금이나 물품을 빌릴 때 상대방에게 쓰는 어음, 즉 차용증을 말한다. 돈이 반송된 후 어음은 어음 소유자가 철회하거나 찢는다. 이것은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과 기업 관리에 사용됩니다.

법적 관점에서 차용증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서면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쓰고 서명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차용서에 명시된 금액을 빚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차용증서의 기본 내용은 채권자명, 대출금액, 이자 계산, 상환시간, 위약금, 분쟁 해결 방법, 채무자명, 대출일자 등이다. 채권자명, 대출금액, 채무자명, 대출일자가 있지만 대출의 주요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대출서가 은행 이체로 지불된다면 이체 기록도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금 지불인 경우 654.38+0 만원 현금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며, 만약 정말 현금 거래라면.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