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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증하려면 심리를 중단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은 사건 감정만 할 때 심리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정상황이 발생하면 판사는 재판을 중단하고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 조.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b) 피고인이 탈출했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0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소송을 중지한다. (1)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 참여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