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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사법 정보는 어떻게 공개됩니까?
미국 대법원의 전자서류와 전자사건 관리 시스템은 세계에서 선진적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법원의 사법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된다.

판결문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발표되자 서기는 판결문 사본을 법원 문 앞에 주둔한 일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판결이 익명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발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모든 판결문을 기소장, 답변장, 변호어와 함께 전자파일 시스템 (법원 전자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에 넣어 기자, 학자, 사회 대중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은 전 세계 법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연말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연방체계의 모든 법원은 이미 법정 증거 동시 전시를 실현하여 전자사건 시스템에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당사자와 변호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법원의 재판 시스템과 재판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동시 녹음 비디오, 증거 전시, 재판 기록 전시가 모두 이뤄졌지만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재판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호환성이 떨어진다. 물론, 대부분의 연방 법원은 미국 연방 법원 시스템의 소수 법원을 제외하고는 카메라가 법정에 들어가 촬영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자 사례 시스템의 편리성. 미국 연방법원 전자사건 시스템의 편리함은 소송 당사자와 대리변호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자사건 시스템에 접속해 소송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소송서류를 업로드하고, 전자입건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입건심사제가 입건등록제로 바뀐 새로운 상황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입건판사가 반복적으로 심사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