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7 조는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제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중요한 행정관리 방면의 법률,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초안을 작성한다. 행정 법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대대표,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 법규 초안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단, 국무원이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예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법률은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