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보상: 철거 건설 단위가 특정 기준에 따라 철거된 집의 소유자와 이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거 건설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철거된 집의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보통: 1. 철거인의 손실에 대한 주택 보상비는 건물의 구조, 감가 상각, 단위 면적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2. 회전금보조금은 철거된 사람이 임시로 거주하거나 임시 거처를 스스로 찾는 데 따른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임시 상황에 따라 매달 철거된 집의 주민인구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3. 보상 보상은 철거된 주택을 장려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철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사하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 보상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한다.
4. 응당한 보상 외에 재배치 보상비, 설비 이전 비용, 과도기 임시 배치 보조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기한 것은 철거 소재지의 구 (현) 부동산국이 접수하고, 고소상자와 감독전화는 구감위가 책임진다.
철거 보상의 귀속
철거 보상은 화폐 보상과 재산권 교체로 나뉜다. 철거인은 철거허가증 발급일에 법적으로 유효한 부동산증, 임대증, 주택임대계약에 따라 입주통계를 실시해야 하며, 철거인은 가구 (즉 주택호구 내 등록인구) 에 따라 보상배치를 해야 한다. 현재 호적번호는 6 으로, 6 의 비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고아아동을 적절히 돌보고 있다.
사유주택을 철거하여 얻은 보상은 철거된 사람의 재산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재산권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재산권자가 있습니다. 사유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은 보상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사유주택이 철거된 후, 또 다른 * * * 점유 (사유주택 주택 배치는 일반적으로 사산업주와 * * * 사람이 협의하여 안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