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화 전통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등 유럽과 미국 선진국들은 모두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총기 관련 범죄가 각국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총기 통제가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불법 총기 문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을 비교적 중시한다. 모두 총기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제 1 조는 총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총기 관리에 적용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은 총기 관리를 갖추고 있으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총기를 엄격히 관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보유, 제조 (개조, 조립 포함), 매매, 운송, 임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는 총기 관리를 위반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엄벌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총기 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검거인을 보호하고 총기 관리범죄를 위반한 범죄를 고발하는 공로를 보인 사람에게 상을 준다.
제 4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의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상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하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총기 관리 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