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패왕 조항은 일부 호텔의' 꽃명' 에 있는데, 사실 모두들 다 알고 있다. 병열기 요금' 이든' 서비스료',' 청소비',' 그릇비' 든 수프를 바꿔도 약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술의 가격은 시장가보다 높다. 고객이 가치에 상응하는 서비스와 식사 환경을 즐기고 있고, 고객이 직접 술상인을 데리고 병을 따는 비용을 받아 양질의 서비스와 환경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병열기 비용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의 자주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른바' 자주선택' 이란 소비자가 가능한 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선택하고, 어떤 상품도 구매할지,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
사실 호텔은 술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장하여 박탈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는 경영자가 점포고시, 형식 조항, 통지, 성명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정은 무효가 된다. 요컨대, 호텔에서 고객이 술을 가지고 다니거나' 병열기 요금' 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