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통의 합법성
20 15 년 2 월 26 일, 한국헌법재판소는 62 년 된 법률을 폐지하고 간음을 불법으로 처리하라는 판결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더 이상 간통죄로 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9 명의 대법관 중 5 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간통죄에 대한 감독은 자유 의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은 외부 형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존 F. 케네디, 남녀명언)
다른 두 판사는 간통법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자유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간통죄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형사구금의 형태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두 판사는 간통법을 지지하기로 투표했다. 그들은 이 법률을 폐지하면 한국 성적 도덕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 정부 1953 이 반포한 법률에 따르면 간음은 최대 2 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