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립림업국 공안부' 삼림 육생 야생 동물 형사사건 관할 및 입건 기준' 제 2 조 제 3 항, 불법 인수도벌, 삼림 훼손, 삼림 훼손을 목적으로 한 사건, 임림 나무 20 입방미터 이상 또는 유수 1000 주 이상 불법 인수, 귀중한 나무 2 입방미터 이상 불법 인수 불법으로 수림 100 입방미터 이상 또는 어린 나무 5000 그루 이상을 인수하고, 진귀한 나무 5 입방미터 이상 또는 10 그루 이상을 불법 인수하여 도벌, 남벌에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다. 불법으로 수림 200 입방미터 이상 또는 유수 1000 그루 이상, 진귀한 나무 10 입방미터 이상 또는 도벌, 남벌림 20 그루 이상을 불법으로 인수하는 것은 특히 심각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