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비슷한 회사의 행동은 실물 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에 규정된 할인은 주로 가격할인을 의미하고, 실물할인은 규정에 따라 무료증정으로 간주되고, 유동세는 판매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부는 공익성 구호 기부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은 소득세 방면에서 세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세무서의 주장은 문제없다. 세법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할인이 바로 가격 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실물 증정 정책을 가격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즉 정책이 발표될 때와 실제 판매송장 발행 시 이른바 경품 제품을 가격 할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송장에 수량, 금액, 할인을 명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납세자 할인 행위에 관한 주홍 글씨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발행 문제 통지' (국가 [2006]1279 호) 는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한 후 구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구입했거나 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사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본 편지의 정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