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4 조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검열하고 전출할 권리가 없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95 조 당사자가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사실과 무관하거나, 증거사실을 대하는 것이 증명의 의미가 없거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편지를 채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