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로펌 관리방법' 제 44 조 로펌은 법정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개인단독 소유, 타인 합자, 위탁 입주 등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를 기업의 법정대표인 사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며, 법률서비스와 무관한 기타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집업 관리 방법
제 47 조 변호사는 한 로펌에서만 집업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업 기간 동안 전임 집업을 해야 한다. 변호사가 집업할 때는 소속 로펌의 집업 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로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변호사 집업 연간 심사에 참가해야 한다.
제 23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집업 소재지의 원심사 발급 기관이 그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1) 변호사 집업 증명서 취소에 의해 처벌된다. (2) 원래 집업을 허가한 결정은 법에 따라 철회되었다. (3) 내가 더 이상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 (4) 로펌과의 임용 계약 해지 또는 로펌 철회로 6 개월 이내에 다른 로펌에 초빙되지 않은 경우 (5) 다른 이유로 변호사 집업을 종료한다. 전항 (3) 항, 제 (4) 항, 제 (5) 항 사정으로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인원이 변호사 집업을 다시 신청한 경우,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호사 집업을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는 사법기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에 의해 조사를 받는 동안 집업 증명서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