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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사서 돈을 써서 미리 주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최근 일부 동영상 플랫폼의 VIP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돈을 들여 산 VIP 회원은 일부 인기 드라마를 볼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만약 그들이 더 많은 연극을 계속 시청한다면, 이른바' 조기 주문비' 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비디오는 카튼이 될 수 있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중소협은 비디오 플랫폼이 이렇게 조작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자주적 선택에 손상을 입힌다고 공문을 보냈다. 더 적은 일상과 더 많은 성실함을 호소하다.

그렇다면 플랫폼 운영이 불법인가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0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 진실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회원을 구매할 때 많은 복지를 약속한다면, 예를 들면 먼저 더 많은 인기 드라마, 유창한 HD 등 양질의 서비스를 볼 때, 그 결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악의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낮추고, 더 많은 유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와 홍보가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이다.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라 플랫폼에 500 위안의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비디오 플랫폼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비스 품질을 악의적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이전의 약속을 위반하면 고객 체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입소문은 현대 상업에서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제한 인상으로 관련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관련 부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