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조센터도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만 소수의 변호사가 수동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열성적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원조 제도가 아직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과 지역과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일부 국가들은 원조 센터에서 자신의 전임 법률 원조 변호사를 사용하여 원조 사건을 맡으면 사회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변호사를 초빙하여 원조 사건을 처리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가격보다 낮지 않다. 그러나 중국 본토의 대부분의 사건은 여전히 사회변호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 비용은 수백 위안에 불과하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법은 일정 수의 원조 사건을 맡는 것이 모든 사회 변호사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강요당하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나의 건의는 너의 사건은 이미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어서 쌍방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변호사는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의뢰인조차도 아예 변호사를 사용하며 쌍방의 협력에 불리하며, 당연히 바쁜 변호사에게 수동적인 생각과 관행을 갖게 한다. 물론 당사자가 책임있는 변호사가 확실히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건을 배정한 법률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원조센터는 확인 후 변호사를 바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