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측 12.5, 을측이 임대 기간이나 임대를 한 후 위험물의 존재나 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실, 벌금, 판결, 벌금, 지출, 책임 또는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단, 이 위험물이 을측의 잘못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규정을 제한하지 않고 배상에는 정부 명령에 따른 현장 검사, 정리, 정리 또는 복구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상에는 임대 후 유일이가 위험물의 이동, 확산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걸러지거나 그 이상으로 인한 모든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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