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심사하여 재산보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원고에 대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본 사건의 분쟁재산은 훼손, 소멸 또는 기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관련 법정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