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
제 5 조 농민 전문 합작사는 본법에 따라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 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기타 기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6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로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책임을 진다.
제 7 조 국가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다른 시장 주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