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만 지방을 오가는 중국 시민의 관리 방법.
제 1 조는 대만 해협 양안 인원 왕래를 보장하고, 각 방면의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 (이하 대륙 거주자) 이 대만성 (이하 대만성) 과 대만성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 (이하 대만성 주민) 이 대륙을 왕래하는 데 적용된다.
본 방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제 3 조 대륙 주민들은 대만성으로 가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따라 개방되거나 지정된 출입국항에서 통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