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 범죄의 대상은 통신의 공공 안전이다. 범죄의 대상은 사용 중인 방송, TV, 공공통신 등 통신시설로 발사탑, 송신기실, 전력실 등 라디오 송수신 및 라디오 수신 시설이다. 텔레비전 방송국이 텔레비전 영상을 보내고 받는 설비, 케이블 방송 텔레비전 커버 시설; 우편 및 통신 부서에서 전보를 송수신하는 기계 및 장비; 공중전화 교환 시설과 오버 헤드 라인, 매설 라인, 무선 라인 및 기타 통신 라인; 위성 통신을 통해 통신 신호를 송수신하는 시설; 마이크로 웨이브, 모니터링 및 팩스 통신 시설; 철도, 군대, 항공 등 국가 주요 부문의 전화 스위치 및 무선 통신망 항공 무선통신항법시설, 항법차량, 교통시설 등. 행위자가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부문이 직접 통신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 (예: 행정사무시설, 일상생활시설, 또는 방송, 텔레비전, 통신시설 등) 을 파괴하는 경우 호텔, 단위의 CCTV 네트워크, 도시의 공중전화 부스, 일반 민간주택전화 등 일반 서비스시설에만 속한다. , 그들은 본죄에 속하지 않는다. 누가 파괴하면 본죄를 구성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 또 사용중인 통신시설만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 중이 아니거나 제조 중이거나 제조되었지만 배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파괴는 본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4 조 방송방송 시설, 공공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것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과실범전액의 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