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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보상 정착에 관한 주요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률 해석: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를 전액 지불하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징집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징수 단위와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법에 따라 철거 보상을 주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압류 또는 체납보상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243 조 * * *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를 전액 지불하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징집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징수 단위와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법에 따라 철거 보상을 주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압류 또는 체납보상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4 조 * * * 국가는 경작지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실시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