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국가행정활동과 관련된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이 행정활동에서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적인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은 법률 부문으로서 행정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행정법 (법률 부서) 과 행정 법규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행정법규는 행정부에 속하고, 행정관계를 조정하지 않는 행정법규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다.
2.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의 총칭으로 법률의 연원 중 하나이다. 행정법은 많은 별도의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은 일반 행정법과 특별 행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행정법: 일반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
2. 전문행정법은 각종 전문행정부 관리활동에 적용되는 법률법규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 조.
입법의 목적은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다.
둘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