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관, 엘리베이터, 기중기, 공장 내 기동 차량, 여객삭도, 놀이기구 등 특수장비 (이하 장비) 안전감찰의 행정처벌을 규제하기 위해 설비안전감찰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감독, 안전감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국가검사총국과 지방품질기술감독부는 설비 설계, 제조, 설치, 충전, 검사, 수리, 개조, 유지 관리, 화학청소 등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받은 장비 설계, 제조, 설치, 충전, 검사, 수리, 개조, 수리 및 화학 세척을 받아야 하며, 관련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영업 외 활동, 벌금 천 원; 경영활동에 속하며 위법소득이 있으며 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으로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제 6 조 국무부와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특수설비안전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관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