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과로하면 사장이 배상해야 합니까?
물론 산업재해입니다. 생산형 기업으로서 주문 증가는 필연적으로 전체 고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회사는 문초과 근무를 강요한 적이 없다. 또한 "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원을 조직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근무기간 동안 휴식시간을 마련하고, 비휴식시간에도 직원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쉴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직원의 기본보호에 대한 노동의무를 이행했다" 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은 일반적으로 매일 야근을 1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본 사건의 상황이 산업재해인지 여부는 근무시간, 일자리, 직장에서의 돌발 질병 여부에 달려 있다. 즉시 사망하지 않으면 구조후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병례가 아닌지 봐야 한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또 직장에 강제 야근이 있다면 소녀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법적 틀 아래에서 불법 행위 책임법의 관점에서만 출발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인의 건강 보호를 심각하게 무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2 조에 따르면,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자는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진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권익에는 생명권과 건강권이 포함됩니다. " 제 6 조'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는 규정은 고용주가 침해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급사 직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책임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