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허가 설정은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규정에 의해 행정허가를 설정한 후 행정기관이 실시한다.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법령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허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도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발행 결정을 통해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4. 아직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요구가 확실히 즉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4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법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제 15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아직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가 행정허가를 즉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행정 허가는 1 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