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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약은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전자계약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우리나라는 일찍이 2005 년에 전자서명법을 시행했다.

중국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과 인터넷 금융업계의 출현으로 전자계약의 응용이 빠른 차선으로 접어들면서 황금시대를 맞았다. 게다가' 인터넷+'개념의 보급까지 더해져 전자계약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전자서명도 각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전자 계약에도 적용 범위가 있다. 전자서명법 제 3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민사활동 중인 계약이나 기타 서류, 증빙서에 전자서명과 데이터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동의한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문서는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만 법적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단락의 규정은 다음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결혼, 입양, 상속 등의 인신관계를 다룬다.

(2) 토지,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권리와 이익 이전에 관한 것;

(3) 급수, 난방,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등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에 관한 것이다.

(4) 법률, 행정법규는 전자문서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의 네 가지 전자 서명 (전자 서명) 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전자 서명 (전자 서명)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노동 계약, 제품 구매 계약, 공급자 계약, 내부 일일 승인은 모두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빠른 계약 및 승인을 실현하고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