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 상태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 상태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언하고 전국총동원이나 국부동원을 결정하고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서문, 총강,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과 국기, 국가, 국장, 수도/국기, 국가, 국장, 수도 5 부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 은1949 65438+101에 설립되어 아시아 동부 태평양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초로 오성홍기를 국기로, 의용군 행진곡을 애국가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다. 국장은 국기, 천안문광장, 톱니바퀴, 밀이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어는 표준어와 표준한자이다. 수도 베이징은 한족을 주체로 하고 56 개 민족으로 구성된 통일된 다민족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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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5 조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총동원, 전국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헌법 규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한 국가 안보에 관한 기타 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