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31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한다.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식품 경영자에 대한 실명 등록, 심사 허가 또는 보고 불이행,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원발증 부서가 면허를 취소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인터넷 식품 경영자나 식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식품 경영자의 실제 이름, 주소 및 효과적인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해야 합니다. 인터넷 식품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가 배상한 후 인터넷 식품경영자나 식품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