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방법" 제 10 조. 의료사고나 사건 발생 시 임상진단은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조건부로 부검을 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보건행정부가 병원 병리 해부기술자를 지명하고, 조건부로 현지 법의사를 초청해야 한다. 의료 기관이나 환자 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하거나 부검을 48 시간 이상 연기하여 사망 원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진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18 조 환자 사망, 의사 양측이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하며 냉동시체 조건은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