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9 조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천연자원,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비즈니스, 위생, 세관 등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제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상업, 위생건강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국가는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제에 대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선진 기술 보급 및 과학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제에 대한 과학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제 11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신문매체는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의 홍보교육과 과학보급을 강화하고, 대중의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치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생활쓰레기 분류와 기타 고형 폐기물 오염 방지 지식의 보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 및 관련 종합 이용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