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8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로고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위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또는 등록 마크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4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악성 상표에 대한 등록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제 33 조.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