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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요청이 재산 집행 서면 성명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감형은 반드시 재산 집행에 대한 서면 성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형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자에 대해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면 재산 종결 집행 판결서를 발행하여 재산 판결 이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제때에 벌금을 납부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회개의 표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감형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78 조

규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독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의 2 분의 1 이상이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 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법에 따라 유기징역 25 년으로 줄고, 20 년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