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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도의 법률 규정?
도로교통안전법 제 34 조는 학교 유치원 병원 양로원 앞 도로에 횡단보도 시설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그어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맹도는 한 도시의 인문적 배려의 구현이자 장애인에 대한 법적 배려이자 한 도시 시민의 자질과 도시 문명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도시 주요 도로의 보도는 계획에 따라 맹도를 설치해야 한다. 맹도의 설정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 교통 활동에 참여할 때 종종 도로 교통 사고의 피해자, 특히 미취학 아동, 학생, 환자, 노인들이 더 취약합니다. 도로 교통 활동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대중을 편리하게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통행효율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유치원, 병원, 양로원 문 앞에 행인 거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조건이 없다면 어린이, 학생, 환자, 노인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설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법은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조건을 개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의 주요 도로 보도에서 맹인을 계획하는 목적은 맹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