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석예심이 곧 만료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에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기관은 보석예심 해지나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집행기관은 제때에 보석예심자에게 보증금 환불 결정을 선언하고 은행에 가서 환불 보증금을 수령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08 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석예심 결정서와 통지서를 만들고 공안파출소, 보증인,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보석예심 해제 결정을 내릴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결정에 따라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피보험자, 보증인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