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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과 민법전의 차이
민법전과 민법총칙의 차이점은 민법전이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 민법 총칙을 대체했다는 점이다. 민법통칙은 민법전의 총칙으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여 민법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금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202 1 끝 1 민법 시행 후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국 사회 환경의 다원화는 통일된 민법전을 편찬할 것을 요구한다. 민법의 체계화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분열되고 상충되는 우리의 법률과 규정을 직접 통일하였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민법전은 체계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 기존 민사제도를 보호할 수 있다. 시스템의 민법전은 사법인의 전문화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한 시스템의 민법전은 사람들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게 하여 민상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다.

민법총칙은 시행주기가 비교적 짧은 중요한 법률규범으로서 민법전 편찬에서 핵심 지위를 완성했으며, 새로운 경제사회 문제에 따라 창설된 새 제도는 민법전 반포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법통칙은 민법전 편찬에서 중요한 시범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 민법전 편찬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