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독점 경제 구역 및 그 법률 시스템
1. 전속경제구역은 영해 이외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이다. 전속경제구역은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량부터 200 해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독점 경제 구역 법률 시스템. 그것은 영해와 달리 완전히 국가 주권 관할하에 있지 않으며 공해의 모든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자신의 해역이지만 국가 관할에 속한다.
(1) 연안국은 전속경제구역에서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연해국은 인공섬, 시설, 구조의 건설과 사용, 해양과학연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대륙붕 및 그 법률 시스템
1.' 유엔해양법 협약' 에 따르면 연해국의 대륙붕은 그 영해를 제외한 대륙 변두리까지 확장되는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부터 대륙 변두리까지의 거리가 200 해리 미만이면 200 해리까지 연장된다.
2. 대륙붕 법률 시스템
대륙붕은 연해 국가의 육지 영토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따라; 연해국가는 대륙붕을 탐사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을 위해 대륙에 주권권을 행사한다. 이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천연 자원 개발
(2)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해당 지역의 시추 활동을 허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
(3) 인공섬, 시설, 구조를 건설, 운영,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