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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명시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준거법을 적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외국 계약법을 준거법으로 대할 수 있어 수동적이다.

계약 분쟁의 적용 법률은 분쟁을 접수하는 현지 법원이나 중재기관 및 현지 법률이나 중재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통행 방법은 약속우선, 약속없이'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연계' 가 무엇인지 헷갈리거나 (표지물의 소재지, 이행지, 여러 이행지) 익숙하지 않은 외국 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약 분쟁은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회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분쟁 적용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관련 민사법'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절대 "중화인민공화국법" 이나 "중화인민공화국법" 을 개괄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CISG) 이 중국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법' 으로 여겨진다. 중국 회사와 변호사에게 그들은 계약법에 더 익숙하고 CISG 등 섭외 계약 규칙을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