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0 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a) 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 계산
(2) 착공비: 환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6) 장애인 기구 비용: 보급기구 비용으로 계산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피봉자 생활비: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에 따라 계산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