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권. 협의의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권한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모두 입법기관이 아니며, 지방 각급 인대도 입법기관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입법기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과 최고 입법기관으로 최고 입법권을 행사한다.
(2) 결정권. 의사결정권은 헌법과 법률이 각급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 또는 본 행정구역 내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NPC 는 최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3) 임면권. 임면권은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선거, 임명, 해임 및 관련 국가기관 지도자와 그 구성 인원의 해임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가장 높은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4) 감독. 감독권은 헌법과 법률의 시행과' 일부 양원'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력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감독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NPC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