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20 조 사법감정인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뢰인, 위탁된 감정사항 또는 감정사항과 관련된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자발적으로 피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의뢰인이 사법감정인에게 회피를 요구한 것은 감정인이 속한 사법감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의 탈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탁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1 조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감정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고 사용하며, 감정자료의 접수, 전송, 검사, 보존 및 폐기를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심각한 무책임으로 감정자료가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위증죄 양형: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번역자는 고의로 사건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거짓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하고, 타인을 모함하거나 죄증을 숨기려고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과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