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온전하다" 를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와 동일시하다. 소비자 불만에 반영된 상황으로 볼 때 경영자의 규정에는' 반품은 미개봉 미사용',' 반품은 반드시 상품 온전, 사은품, 인보이스 온전',' 공장 밀봉 포장이 열려 있다' 등이 포함돼 있어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반품이 안 된다.
소비자들은 개봉을 하지 않는 것은 내용이 인터넷 표기와 일치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상품 자체의 온전한 상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개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일 이내에 반품 할 이유가 없다" 는 해석을 무단으로 확대하다.
많은 전기상경영자들은' 비품질 문제는 반품할 수 없다' 는 설정을 해 소비자들이'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한다' 는 권익을 크게 줄였다. 일부 전기상 경영자들은 관련 기관의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여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반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법에 규정된'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은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을 반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이나 우편 주문 시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