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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경영자 간의 분쟁, 분쟁 해결 방법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가 협상하여 해결하다.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 조직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다.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1. 경영자와의 협상 해결: 소비자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경우, 특히 오해로 인한 논란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설명, 겸손 등 구제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다. 협상과 화해는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한 분쟁, 쌍방의 입장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요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중재조직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소비자협회의 기능 중 하나는 소비자 불만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으로서 법률, 행정법규, 공인된 상업윤리에 따라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야 하며, 쌍방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한다. 3. 관련 행정부에 고소한다: 권익이 침해될 때 소비자는 물가부, 공상행정관리부, 기술품질감독부 등 다른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행정구제를 구할 수 있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중재의 전제조건은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 (또는 서면 중재조항)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논란을 일으켜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