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1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 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혜, 체체, 미, 노동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이상, 도덕, 교육,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민족 부흥의 시대 신인을 양성하고 헌법에 따라 본전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제 1 조는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제 15 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장애인 교육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각급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3 조 * *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제 14 조 법률, 규정은 장애인, 소수민족 인원, 현역 퇴출 군인 취업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