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법원은 집행 절차에서 집행인의 수입을 할당하거나 인출하고, 집행자는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은 법원에 필요한 생활비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2. 피집행인이 생활비 유보를 신청할 때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신이 다른 수입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법원이 심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3. 피집행인을 위해 생활비를 보류하여 본인과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기본 생활을 유지한다. 생활비의 액수는 현지 정부가 규정한 최저 생활보장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집행자는 여러 의무자가 있어 그 몫을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