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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소위 제안이란
한쪽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계약 조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시를 희망합니다.

법률 분석

제안의 법적 효력은 제안자에 대한 구속력과 제안자에 대한 구속력을 포함한 제안의 구속력이다. 전자는 약정의 형식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즉, 약정이 발효되면 제안자는 임의로 해지하거나 제한, 변경 또는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약정을 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하고, 청약을 수락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조건: 1. 제안은 특정 계약 당사자의 뜻이다. 2. 약정은 반드시 제안자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상대인에게 보내야 한다. 3. 약정은 반드시 계약 체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약속 후 그 의도에 구속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둘째, 제안 설립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제안은 특정 계약 당사자의 의미입니다. (2) 제안은 반드시 제안자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상대인에게 보내야 한다. (3) 약정은 반드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약속 후 그 표현에 구속될 것임을 표명해야 한다. (4) 약정의 내용은 계약을 성립하기에 충분한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72 조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