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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의 적용 범위
법률 분석

일단종제' 란 중재기관이 중재를 신청한 논란을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결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일결종결제 제도는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모두 공평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근로자가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 (예: 시간, 숙박, 음식, 교통 등) 을 지불해야 한다. ). 근로자는 불공정한 판결 금액 (예상 항소와 판결의 차이) 과 소송 비용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판결의 불공정한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비슷하다면, 그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약간의 이익을 희생할 것이다. 최종 항소 제도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노사 관계가 불분명하다

(b) 목표 금액의 모호성 결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중재법' 제 47 조 * * * 중재판결은 최종이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